[미디어펜=이상일 기자]왁스와 세제원료인 심해어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수입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름치는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기름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설사, 복통,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2012년 6월부터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어종이다.
7일 부선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산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기름치를 공급받아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한 도소매업체 7곳의 대표와 음식점 운영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ㄷ.
A씨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미국 수출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스테이크를 만들고 남은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톤을 폐기하지 않고 구이용 메로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름치는 kg당 가격이 30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메로는 kg당 가격이 2만원에 가깝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과 미행 등을 통해 불법 납품 현장을 포착, 기름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염기서열 분석을 거처 A씨가 판매한 수산물이 메로가 아닌 기름치인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