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동포(조선족) 출신 중년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중 남편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동업자 B(54)씨와 그의 아내 C(52·여)씨를 흉기로 수차례씩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그는 귀농한 친구가 사는 경남 하동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가 중국에서 추진한 화장실 교체사업에서 자신을 배제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