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가운데 어린이들도 많이 쓰는 물티슈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된바 있다.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물티슈는 작년 7월부터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지만 이 제품은 그 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시킨 상태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 총 210건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부패‧변질(71건, 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26건, 12.4%), 화학물질 관련(15건, 7.1%), 악취(10건, 4.8%), 용기(3건, 1.4%) 등이 이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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