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의 불법 주식 매매와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의 동생(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상황을 검토해 신속히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씨 소유 자산에 대해 추징이 이뤄지면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
이씨 동생은 정부의 허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매매를 하는 등의 이씨 범행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달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48시간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또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오후 청구했고 동생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씨 형제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배후에 작전 세력에 존재한다는 소문을 알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증거나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은 없다"며 "이씨 형제를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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