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이제 샘플 화장품 용기에도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내년 2월부터 10㎖(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또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했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이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제조판매관리자를 변경할 때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화장품 포장에 적는 사용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없애고 중복 내용을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2월부터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현장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업무종사 직원이 교육을 대신 받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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