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상조상품 가입자에게 가전제품 등을 특별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상조회사 방송광고가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데일리TV '금강종합상조', OBS W '좋은상조' 등 26개 채널에 대해 심의 규정상 '진실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방송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결합상품 형태로 따라붙는 가전제품을 두고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다. 실제로는 가입 후 39개월간 전자제품 할부금을 납입해야 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부금은 계속 갚아야 나가야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상조상품 가입 가격에 따라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달랐지만 '한 달 딱 2만 9900원부터' 등 표현을 사용해 제한 없이 가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것도 제재 대상이었다.

방심위 회의는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대담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토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JTBC 'JTBC 밤샘토론'에서는 사드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을 두고 '망나니', '11억 거지떼', '사드 찬성하는 정치인은 중국에 못 오도록 한다' 등의 표현이 나왔다.

방심위는 이같은 표현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보고 심의 규정상 '문화의 다양성 존중' 등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채널A '쾌도난마'는 출연자가 상시청문회법 논란과 관련, 야당에 대해 '전형적 위협, 협박 정치' 등 특정 정치 세력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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