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음주운전 후 도로를 역주행한 20대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자를 저지하려던 시민 3명이 다쳤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유모(2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이를 제지하려는 보행자 윤모(22)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역주행하는 차를 멈춰 세워 따지는 윤씨를 먼저 들이받아 출발했고 다른 2명이 차량을 붙잡자 500m가량을 그대로 운전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고로 윤씨는 전치 6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다른 2명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유씨는 사고 후 달아났다가 주변의 설득을 최근 자수, 구속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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