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해당 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께 철원의 한 고교 교실과 2층 교무실로 학부모 A씨가 찾아갔다. A씨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교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1층 교감실로 장소를 옮겨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A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며 얘기하던 B 교감에게 달려들었다.
A씨는 B 교감의 목을 뒤로 젖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B 교감은 "학부모가 흉기로 찌를 것처럼 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A씨가 B 교감을 위협했던 흉기는 A씨가 앉은 소파 옆에 놓여 있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출동 경찰관은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항의 중인 학부모와 대화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학교 측에서 요청해 장시간 기다렸다"며 "당시 학교 측은 A씨가 흉기로 교사를 위협했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흉기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B 교감은 "출동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학부모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설명하지 않았을 뿐 매우 큰 위협을 느꼈다"며 "되돌아가려는 경찰을 뒤쫓아가 '그냥 가면 안 되니 복도에서 대기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에게도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감은 당시의 충격으로 최근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 학교 측은 오는 12일 교권회복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공식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감은 교권회복위원회 결과와 관계없이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경찰도 피해자인 B 교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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