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사유, 고도근시·불안정성 대관절…보충역 판정도 높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군 면제 혹은 보충역 판정을 받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이다. 

10명 중 1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셈이다.

올 상반기 진행된 징병검사 결과 병역면제 비율은 0.3%로,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공직자 자녀들 역시 병역면제 비율이 높았다.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중 병역면제자는 4.4%인 785명이다. 일반인 면제 비율의 15배에 육박한다.

면제가 아닐 경우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보충역으로 간 고위공직자도 일반인보다 많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보충역 판정 비율은 10.2%로,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일반인의 2배를 넘는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다.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중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은 1884명(74.8%)으로,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등이 면제 이유다.

고도근시는 안경 굴절도인 디옵터가 -10 이하인 경우를 지칭하며, 1999년부터 병역면제 사유에서 제외됐다. 병무청은 디옵터 -11 이하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다.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등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불안정성 대관절은 특히 병역 회피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무청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이다.

김중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병역 회피 의혹을 살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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