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롯데그룹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미경씨의 여권을 무효화할 계획이다.

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일본에 체류 중인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57)를 강제 소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서씨는 증여세 탈루·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같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 회수 및 여권 무효화가 가능하다.

서씨는 한국 여권이 말소되면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는 착수 시점부터 이르면 일주일 이내, 강제 추방까지는 한 달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씨는 일본 롯데측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간 수시로 일본을 오가며 쌓은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져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더라도 체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4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신동빈 회장(61)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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