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보복운전으로 올 상반기 1000건 넘게 단속된 가운데, 보복 원인으로 ‘끼어들기’를 가장 많이 주장한 것으로 집게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보복운전'이 1172건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집중단속이 시작된 지난 2월15일부터 6월 말까지 총 1172명이 입건됐다.

집중단속 기간인 2월15일부터 3월31일 사이에만 502명이 붙잡혔다. 이후 4월 220건, 5월 245건, 6월 205건 등 매월 200건 넘게 경찰에 단속됐다.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은 ▲끼어들기·급진로변경 519건(44.3%) ▲경적·상향등 240건(20.5%) ▲서행운전 184건(15.9%) ▲급제동·급감속 135건(11.5%) 등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유형은 ▲급제동·급감속 536건(45.7%) ▲밀어붙이기 225건(19.2%) ▲폭행·욕설 169건(14.4%) ▲지그재그 운전 105건(9.0%) 등이다.

강 의원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에 대한 자가진단 및 심리상담 연계를 통해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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