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달려 논란을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19일 트렁크에 강아지를 매달고 시속 80km로 달리는 차량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운전자이자 견주인 A씨(50)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던 중 고의로 잔혹한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벌초를 하러 가기 전 지인으로부터 얻어 키우던 2개월 된 진돗개 두 마리를 어머니 댁인 남원에 맡기기 위해 함께 데려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목에 줄을 채워 트렁크 안쪽에 걸어둔 강아지 한 마리가 열린 트렁크 사이로 빠져나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황은 뒤 따라 가던 한 운전자가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켰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상 제보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은 이상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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