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의 재산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이 지역 피해액은 약 106억9900만 원으로 잠정 추산된다. 사유재산74억8200만 원(4011건), 공공시설 32억1700만 원(75건‧문화재 20억 원 포함) 등으로 파악된다.
경주시의 재산 피해액이 75억 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적용 기준에 따라 피해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기준은 넘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경북 도내 지진피해 신고는 4438건으로 경주에서만 기와탈락 2031건, 벽체균열 1011건, 담 파손 702건, 차량 등 기타 피해 342건 등 총 4086건이 신고 됐다.
특히 48명(경주 31명·포항 17명)의 인명피해와 60건의 문화재 피해도 발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여기에 지진 이후 관광객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뒤따르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으며 안전처는 이번 주 중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지진피해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정부 차원의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가스요금 등의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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