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정우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일본에 체류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씨에 대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서미경씨의 여권 무효화에 착수하고 일본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절차 마무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무단으로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미경씨에게 입국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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