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직무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하기 전 한성기업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 등을 한성 측에서 지원받았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와 별도로 직접 받은 돈을 포함해 총 1억원 이상의 금품을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당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아온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
한성기업은 2011년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성기업의 모기업인 극동수산이 비슷한 시기 받은 60여억원까지 더하면 총 대출액은 240여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가운데 특히 모기업인 극동수산 대출 과정에 '부당 심사'가 정황이 짙다고 파악하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은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로 평가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대신 은행의 재량으로 하는 신용평가 비중을 대폭 늘려 대출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부임해 B사에 투자를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강 전 행장의 당시 산업은행장 지위에 비춰볼 때 그의 행동을 단순한 '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인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관세 부과로 분쟁 중이던 주류 수입업체 D사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 주겠다면서 3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강 전 행장은 당시 D사가 세금을 덜 내도록 세무 당국에 의견을 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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