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각종 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급여나 의정 수당을 매달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한 채 감옥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을 오가는 일정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해진 날 연봉이 꼬박꼬박 나온다.
광역·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연 수천만원을, 국회의원은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 한 해 1억3796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혹여나 직위를 잃더라도 수감 기간 받았던 급여를 반납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구속 즉시 급여가 정지되지만 이들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2일 현재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중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가 감옥에 있다. 구금된 지 3개월까지는 급여의 70%, 그 이후에는 40%를 지급받는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임 군수에게 괴산군은 지난달까지 3개월간 월 510만원(세금 납부 전)씩 지급했다. 구속 중 받은 국민 ‘혈세’는 이달까지 1820만원이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 하남시장은 브로커들에게서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감됐지만 지난 6월까지 월 550만원씩, 이달까지 월 310만원씩 총 2580만원을 지급받았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시장·군수들을 처벌 가능한 방법은 없다.
뇌물을 챙긴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리는 징계부과금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만 선출직인 시장·군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구속된 국회의원들의 세비 수령을 막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는 없다.
광역·기초 의원들도 구금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천안시의회 조강석 의원은 특정 업체의 폐쇄회로(CC)TV 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을 소개해 주고 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의정비와 수당 명목으로 매달 351만원을 챙겨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들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지만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당장은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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