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중국인의 신상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상공개위위원회를 통해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을 감안해 첸구어레이씨(50)의 얼굴 포함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첸씨의 얼굴은 이날 오후 제주 성당에서 진행되는 현장검증 시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한 첸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의하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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