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부검 여부에 대해 검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 사망 사안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직접 검시와 의사 의견을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부검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검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날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남기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부터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명확히 했으므로 법률적·의학적으로 부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작년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가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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