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았던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숨졌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족과 진보단체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검경이 부검을 강행하는 경우 충돌이 우려된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1시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317일째 만이다.
서울대병원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출혈이다.
백씨 사망 이후 검경과 백씨 유가족·대책위 측은 시신 부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5시40분께 병원에 도착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책위 관계자 등과 협의 후 오후 6시 30분께부터 약 46분간 시신 검시를 실시했다.
경찰은 검시를 마친 뒤 검사 지휘를 받아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26일 오전 중에라도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 과정에서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대책위와 유가족은 사인이 명확하므로 부검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날 백씨가 숨지기 전후 수차례 밝혔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사인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것으로, 모든 가족은 아버지가 가시는 길이 편안하시기를 바란다"며 "이를 막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가족은 부검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결국 검경이 부검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만약 검경이 영장 집행을 한다면 물리적으로라도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에도 부검 여부를 둘러싸고 백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경찰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한때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부검 진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변사자검시방해죄 등을 적용해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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