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단통법 도입 후 국내 소비자 중 80%가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 것과 상이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를 교체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단통법에 따른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0.9%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11.0%는 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평과와 달리 요금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20%가량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48%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단통법이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40.4%가 부정적 작용을 했다고 답했다. 32.4%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고, 12.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 73%에 달하는 응답자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용자 차별 해소에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 ‘도움이 되었다’는 17.2%, ‘잘 모르겠다’는 19.6%로 나타났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단통법 성과 홍보와는 정반대로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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