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불씨가 채 가시도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한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논란이 일었던 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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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불씨가 채 가시도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한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며 논란이 일었던 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11개 회수 제품에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검출된 CMIT·MIT가 적은 양으로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더라도 치약 잔량이 입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지난해 생산량은 약 5000만개로 추정된다.
식약처의 발표 직후 문제가 된 ‘메디안’의 상표명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으며, 관련 기사 댓글에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이 없다”는 식약처의 입장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해당 기업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미원상사라는 제조업체에서 받은 치약 원료에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문제 성분이 함유됐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즉각 환불조치에 나설 것"며 "관련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대상이 된 전 제품에 대해서는 영수증 또는 구입처와 관계없이 환불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