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카드사, 캐피털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 겸영여신업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나 장기·단기카드대출 등과 같은 여신금융상품에 관해 광고를 하려면 여신금융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나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이미 협회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투, 생보, 손보,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도입됐다.
이에 여신협회는 올해 5월 여전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하여 광고 자율심의 규정(안)을 마련하고 전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고 자율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본업, 대출, DCDS) 광고가 협회 자율심의의 대상에 해당되며 협회가 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 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협회는 광고 자율심의에 사용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광고 심의제도의 객관성·중립성을 위하여 협회 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협회는 효율적인 광고 자율심의 신청·심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마련‧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실효성 있는 광고 자율심의를 위하여, 매분기별로 협회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을 통해 여전업권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 광고 자율 심의는 부당 광고 근절·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여전업권의 이미지와 국민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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