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11 소송법' 입법화…'거부권' 오바마 대통령 "타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인해 미국인이 사망할 경우 테러와 연관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 통과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이 테러에 책임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한 ‘9·11 소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지난 2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뒤집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원과 하원은 이날 재심의 표결에서 각각 97 대 1과 348 대 77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했으며 해당 법안은 입법화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테러자금 지원설 등 9·11 테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9·11 소송법'의 공식 명칭은 '테러 행위의 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집권 후 처음 의회에서 무력화되면서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지고 대선 레이스에 파장을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처럼 상·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은 배경에는 올 11월8일 대선과 함께 열리는 의회 선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 미네소타, 플로리다 주 등에서 잇단 테러 관련 사건이 벌어지면서 유권자들이 과격한 이슬람 테러리즘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모두 테러리즘 지원에 반대하는 이 법안에 동의한다"며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테러 희생자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의를 추구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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