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신고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는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76개 기관에 보냈다.
앞서 지난 28일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 등 각 기관에 들어온 신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문을 통해 "법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해 상담과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불가피하게 공개가 필요할 경우 부정청탁 관련 신고 건수, 금품 수수 신고 건수 등 최소한의 정도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고 보도되면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김영란법 등에 따르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라는 사실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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