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는 지급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씨가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주는 게 타당한지를 다퉜다.
보험사는 B씨 자살 후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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