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전방위 압수수색 출국금지, 투자 등 경영 올스톱 치명타
검찰은 그동안 대기업관련 수사 때마다 오너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룹컨트롤타워와 계열사에도 수사관이 들이닥쳐 트럭 한대분의 자료와 파일등을 가져갔다. 뉴스채널과 언론들은 이를 생중계했다. 외신들은 이를 급전으로 타전했다. 외국의 경쟁사들은 이를 널리 알려 자신들의 마케팅에 활용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기업과 기업인은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중대 범죄인과 기업으로 낙인찍히기 일쑤다. 무더기로 출국금지돼 글로벌 인수합병과 비즈니스 협력도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매출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의 총수가 해외도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재산이 국내에 있는데 왜 해외 도피를 감행하겠는가?  

검찰은 거악을 척결한다는 명분하에 대기업에 대해선 강압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다. 박근혜정부들어 한화 태광산업 CJ 효성 등이 줄줄이 고초를 겪었다.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광풍에 따라 기업인들은 유전중죄의 신세가 됐다. 과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업인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 신동빈 롯데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등이 도마에 올랐다. 먼지털이식 수사와 강압수사와 저인망식 수사는 개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검찰이나 판사들이 반기업적 사회분위기에 휩쓸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언론이나 국회에서 검찰이나 판사의 대기업 수사및 판결에 대해 정치적 공세로 삼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롯데 신동빈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1750억원의 횡령및 배임 혐의 기소에 대해 유무죄를 다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회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부터 110일가량 신회장 일가와 그룹정책본부, 계열사, 전문경영인에 대해 숱한 압박수사와 압수수색을 벌였다. 신격호총괄회장과 신동빈회장, 신동주 전 SDJ부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이사장 등 오너의 자택이 압수수색당했다.

소환된 그룹인사도 40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롯데수사에 200명의 인력을 동원했다. 몇 개 부서 정예검사 20여명이 투입된 대규모 기획수사였다.

검찰은 대규모 횡령및 배임혐의를 신회장에게 적용했지만, 법원은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롯데 계열사 사장단 9명중 6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이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우다가 낭패를 봤다. 수사도중 롯데그룹 전문경영인을 대표하는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도 일어났다.
 
그동안 투입된 수사인력과 방대한 수사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위신을 구긴 케이스다.

신회장에게 적용한 배임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신전부회장과 창업주 셋째 부인 서미경씨의 계열사 월급수령 행위에 대해 신회장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그들이 계열사에 이사등재후 월급을 받아온 것은 상장사 공시를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이 도대체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는 따가운 시선도 많다.

계열사 지원문제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하면 모든 경영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경영자들 모두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게 된다. 대주주가 선의를 갖고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 대부분 나라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선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배임죄는 검사와 판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현령비현령이다. 먼지털이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배임죄 대상과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한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밀어부쳤던 포스코와 방산및 자원비리, KT&G 수사등도 흐지부지 끝났다. 대부분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무죄로 풀려났다.

검찰의 의욕과잉이 문제다. 저인망식 그물을 던져놓고 혐의점을 찾아보자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사전에 충분한 내사자료를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스마트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동기가 불순하다는 이야기도 제기됐다. 검찰의 잇단 비리이슈를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진경준 홍만표 김용준 전현직 부장검사등의 비리로 검찰의 신뢰는 추락한 상태다. 권력의 기류에 따라 정치적 기획수사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롯데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은 냉정하게 판단했다. 민심도 우호적이지 않다.

검찰의 대기업 수사도 변해야 한다.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먼지털이수사, 거친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글로벌기업들로 성장했다. 총수와 계열사 경영자들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수합병과 투자를 한다. 세계적인 경영자들과 비즈니스협력을 맺기도 한다.

글로벌기업인의 경우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검찰의 무리한 저인망식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는 글로벌기업인들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져 수출및 수주, 인수합병 등 대외사업에서 막대한 차질을 빚기도 한다.

역대 검찰총장마다 강조해온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사, 스마트수사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검찰 수사방식에 일대 혁신과 자성이 필요하다.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