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지난 6월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에 공문을 보내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최근 한진해운의 회생불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진해운 퇴출시 한진해운 물동량의 63%를 외국선사에 빼앗기고, 연간 손실규모도 8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지난 3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과 한진해운 간 공문서 수발신 목록'을 분석한 결과, 한진해운은 지난 6월 16일 산업은행에 단기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며 "단기 유동성 지원이 없을 경우 단기간 내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귀행을 비롯한 당사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겠다고 시사했다.

이후 8월 19일,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에 따르면 용선료 등 채무재조정이 성사될지라도 귀사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한진그룹은 기존 입장을 바꿔 8월25일 보낸 공문에서는 "법정관리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600억원 규모로 부족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산업은행은 이를 거절했다.
 
산업은행의 지원 거절 기준이 된 삼일회계법인 잠정실사보고서 내용에는 보통(Moderate) 시나리오 시 2017년말 8620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하고 2018년까지 영업적자가 지속되지만 2019년이면 영업흑자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악(Worst) 시나리오의 경우 2017년말 1조2296억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의원은 "한진해운 부족자금 조달방안 5600억원에 채권단 6000억원을 더하면 1조1600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는 유동성 위기 극복에 사실상 충분한 자금"이라며 "한진해운이 그간 대마불사식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다 뒤늦게 자금조달안을 내놓은 것이 채권은행의 지원거절 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인해운 법정관리 영향 및 대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진해운 퇴출시 한진해운 물동량 188만TEU 중 현대상선으로 32만TEU(17.0%), 근해선사로 38만TEU(20.2%), 외국선사로 118만TEU(62.8%)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해운수입손실 7조7000억원, ▲추가운임부담 4407억원, ▲항만 부가가치 1152억원으로 총 8조25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일자리 상실도 한진해운 종사자 1428명을 비롯해 조선업 9,438명, 선박 보험/검사업 180명 등 약 11,000명의 실업자가 속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일부 인수할 경우 현대상선이 물동량의 60%인 113만TEU를 가져가 외국선사로는 37만TEU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피해액은 2조7680억원, 일자리 상실도 317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더해서 한진해운 해외 공익채권의 우선변제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결국 청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다.

현재 이에 대해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한진그룹 모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국부유출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방관했다"라며 "정부와 한진해운 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국내 1위의 해운사가 무너지는 등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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