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4일 '선택약정 20% 할인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1080만명 소비자들이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그동안 미래부가 1080만명의 요금할인 혜택에 '나 몰라라' 했다는 이야기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선택약정 20% 할인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20% 할인 혜택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는 현실을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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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20% 할인 혜택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디어펜 자료 |
그동안 미래부는 각 이동통신사별로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가입기간 24개월을 초과해 가입하고 있는지 파악치도 않았다.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을 줄곧 대변해왔다.
미래부는 오늘에서야 긴급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통사들이 향후 가입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선택약정 20% 할인제도를 잘 알지 못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던 1080만 소비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동안 할인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할 소비자들을 고려해, 가입기간 24개월 초과시 '자동 20%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약정 서비스는 신규 개통하는 경우엔 대부분 안내를 받지만, 기존에 사용한지 24개월이 넘는 소비자들은 그 혜택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국민의 지갑에서 눈먼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음에도 가계통신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미래부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라며 "미래부는 자동 20% 할인제도를 포함해 24개월 초과 가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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