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갑을오토텍이 공장정상화를 위해 강성노조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복지부동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10일 노조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채용이 취소된 뒤 타 계열사로 '전출'시켰던 제2노조 직원 전원을 현재 근무 중인 각 계열사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제2노조 직원들의 '전적' 동의서를 갑을상사그룹 각 계열사에 청구해 이 같은 선제적인 양보를 이행했다고 전했다.
갑을오토텍은 지난 2015년 6월경 금속노조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제2노조 직원들을 채용 취소했다.
이에 갑을오토텍은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기채용 취소된 제2노조 직원들을 일단 갑을오토텍으로 복직 후 바로 갑을상사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금속노조는 '전출' 아닌 '전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회사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전적' 대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 문제가 노사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2015년 임금협상 및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근거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2014년과 2015년 2년 간 약 180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평균 연봉 8400만원에서 2015년도분 기본급 월 15만9900원과 2016년도분 기본급 월 15만2050원의 추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직원 채용시 노조의 거부권, 10년간 고용보장(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36개월분 지급) ▲연 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무제한 지급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면책 등 회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빌미로 노조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월 10일 현재 95일째 생산시설 등 공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며 불법 파업을 계속 진행중이며 이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은 이미 700억원을 넘어 섰다.
이와 관련해 회사관계자는 “회사가 제2노조원의 거취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이제는 금속노조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불법공장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의 정상적인 출근을 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금속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그 즉시 언제라도 교섭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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