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분양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등 이행성 보증을 운영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독점적 시장 체제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있어 경쟁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이행성 보증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새누리당)이 14일 열린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독점 폐해와 불공정 경쟁으로 이용자의 편익이 저하됨을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신용보증 등 금융성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택수요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수반되는 보증 업무를 맡는다. 주택을 건축, 구입, 임차 또는 개량하는데 소용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이나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이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만드는데 구입하는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이행성 보증과 주택도시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수반되지 않는 지급보증 등 이행성보증을 수행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의 이행이나 기 납입한 자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PF보증과 분양계약자에게 대한 주택구입자금 보증 등 금융성 보증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주택분양사업은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적이다. HUG이 분양보증을 독점 취급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IMF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부실로 주택업체의 자본금이 3년간 2조4020어구언 감소했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 공적 보증기관의 손실발생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무에 보증손실로 인한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
중도금보증 시장에서도 HUG의 독점적 지위와 주금공에 비해 완화된 보증요건 유지 등 불공정 경쟁으로 이용자의 편익이 떨어지게 된다.
주금공의 중도급보증의 경우 △동일인당 최대 3억원 △지역구분 없이 동일적용 △수분양자(영주권자 제외) △집단 보증료율 0.1~0.2% 등이다.
상대적으로 HUG 구입자금보증은 △동일인당 최대 6억원(7월1일 개정)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6억원, 지방 3억원 △수분양자(영주권자 포함) △집단 보증료율 0.136~0.250% 등이다.
이 두 기관의 중도금보증 잔액과 공급현황을 비교해보면 2014년말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증잔액에 있어 주금공과 HUG는 각각 2014년 13조원, 32조3000억원이었으며 2016년 8말 현재 23조3000억원, 69조8000억원이다.
보증공급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금공과 HUG는 2014년말 12조원, 21조2000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8월말 현재 11조3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편차가 크다.
김 의원은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보증이용자의 선태권 확대와 중도금보증의 상품요건을 완화해 보증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증가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금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금공은 금융성 보증만 취급이 가능하고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 이행성 보증 업무는 불가능하다"라며 "주금공의 이행성 보증 업무 수행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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