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곧바로 죽게 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아마도 그가 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갖게 하겠지만 그러면 (그는) 바로 죽는다(and then immediately die)”며 “그건 플랜A(모든 일이 예상대로 될 때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계획)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이 핵 공격을 할 능력이 생긴다고 해도 그걸 행사하는 순간 자신(김정은)이 죽을 게 뻔한 만큼 쉽게 핵 공격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섣불리 핵 공격에 나서는 순간 바로 김정은은 죽게 된다”는 북한정권에 대한 강한 경고인 셈이다.

   
▲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아마도 그가 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갖게 하겠지만 그러면 (그는) 바로 죽는다(and then immediately die)”며 “그건 플랜A(모든 일이 예상대로 될 때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계획)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미국의 동아태 정책 총괄책임자인 러셀 차관보는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 만들어질 대북제재 강도가 올 3월 제재 때보다 현저하게 세질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여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안보와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북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업, 북한에 협력한 중국 기업에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선 미국이나 다른 주체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미국은 (올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나 미국 정부의 자체 법규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초강경 제재를 도출하는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