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지난 11일 "국민은행이 개인계좌로 입금된 성금의 인출과 송금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던 신은미 씨가 14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수재 성금을 인출 받았다. 국민은행은 '절차만 충족됐다면 진작 진행됐을 업무'라며 "신 씨와 관련된 외압이나 인출 거부 움직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출이 진행됨에 따라 양측 간의 논란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14일 재미 활동가 신은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마침내 국민은행으로부터 북녘동포 수재 성금을 인출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성금 인출에 성공했음을 밝혔다. 지난 11일 그는 "북녘동포 돕기 모금인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은행 측"이 "까다로운 핑계를 대며 송금을 거절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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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미 씨의 페이스북 캡쳐 |
새롭게 올린 게시물에서 신씨는 "저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향법의 도움"으로 인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향법에 감사를 표시했다. 향법의 대표 변호사는 심재환 씨로 그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어 신 씨는 "이 일(대북 성금)이 대북 경제제재법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 미 국무성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곧바로 수해지역인 함경북도 회령과 온성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신은미 씨에 의해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국민은행 측은 여전히 황당한 기색이다. 절차에 입각해 처리했을 뿐인데 마치 국민은행이 신 씨의 활동을 가로막은 것처럼 비쳐져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신 씨에 대한 정부 측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사실무근"이라며 "그때(인출거부 시기)나 지금이나 절차에 의해 업무처리를 했을 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신 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고발 당했던 인물이다.
국보법 위반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에 의해 강제퇴거(출국) 처분을 받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최근 '수해를 입은 북녘동포 돕기' 성금을 약 2400만원 모금했으며, 이 돈을 들고 곧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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