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기업사냥꾼 4명이 상장기업 A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A사가 중국사업에 신규 진출하고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상승 조작한 후 인수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시세조종 전력자 B씨가 관리종목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장기업 C사의 대표이사 D씨와 공모해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 시세조종 등 주가가 상승하자 40억원을 부당이익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 E씨가 상장기업 F사의 무자본 M&A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변경과 신규 사업 추진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지인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모두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경영권이 변동된 상장기업 중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통해 적발한 투자자 사기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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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9월말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45명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조치내렸다./미디어펜 자료 |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자금보다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기업사냥꾼이 정상적인 경영보다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9월말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45명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조치내렸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6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부정거래(4건), 미공개정보 이용(3건), 시세조종(2건), 공시 위반(9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M&A 관련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기업사냥꾼들은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불공정거래 등 범죄 경력이 많다. 실제 인수자가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대외적으로 페이퍼컴퍼니나 명의 대여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장한다. 배후에서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
대상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이다. 적은 자금으로 인수가 가능한 코스닥 기업이나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은 관리종목 등 불공정거래가 용이한 기업이 주 타겟이다. 올해 조사를 실시한 7개 기업은 불공정거래 이후 상장폐지, 적자지속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사채업자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 기업사냥꾼은 자본력이 풍부하고 장기적인 경영 목적으로 인수하는 것 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위공시한다. 인수한 주식의 담보제공 사실도 은폐하기도 한다.
인수 후 사명변경이나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거래량 확대를 위한 액면분할 등을 실시한다. 또한 첨단기술사업 및 해외사업 등 신규 사업계약을 형식적이나 허위로 체결해 투자자에게 사업의 실체가 있는 거처럼 위장한다.
이들의 사기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이나 관리종목 중 경영권 변경 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나 경영권 또는 사명을 자주 변경하는 종목을 유의해야 한다.
또 인수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종목, 납입기일, 증자금액, 투자자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종목, 갑자기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영권 변경 후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목 등을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투자자의 신고나 제보가 혐의 적발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면서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fss.or.kr)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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