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키 위해 올해 6월 수정된 북한 공식성명서에 추가해 더욱 강한 제재내용을 반영했다. 각 국은 자국 내 북한 은행의 기존 지점, 법인, 대표사무소 폐쇄 뿐만 아니라 북한 은행과 환거래관계 종료를 위한 필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에 참석해 최근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 FATF의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일 협의체를 신설해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대한 3국간 공조 토대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북한의 은행 자회사와 지점 등이 자국에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국이 북한은행과 환거래관계를 종료하는 등 북한 금융제재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확산 자금경로 차단 목적의 정밀금융제재와 주요 제재요소를 북한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해 북한 핵확산 위협에 보다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2월 총회에 FATF 사무국이 이행계획 수정 검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북한의 이행계획 수정방향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차단 관련 FATF 기준 강화를 통해 UN의 북한제재 결의 등을 세계 각국이 즉시 이행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북핵 관련 UN 안보리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0월까지 검토키로 결정한 것. 이로써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관련 FATF 제재의 폭과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한국-중국-일본 3국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차단 제도 구축 등 공조 합의했다. FATF 상호평가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 공동대응, 평가준비 노하우 공유 등 상호평가 수검 대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밖에 △FATF 교육연구원(TREIN) 현황 총회 보고 및 국제협력 강화 △상호평가대상 회원국의 AML/CFT 국제기준 이행현황 평가 등을 논의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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