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 의혹같은 대규모 분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이총희 회계사는 이같이 밝혔다.
이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의혹이 발생하는 원인을 일부 경영진과 감사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만 찾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함을 강조했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분식 연관 임원에 대한 보수 환수 △취업제한 △양형 및 과징금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재무정보 작성 인력 공개 등 공시의무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인의 업무수임권한을 회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계사는 "지정감사제도의 확대와 미국식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인 선임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다"면서 "감사위원회가 형해와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지정감사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부터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장 무리가 따른다면 6년간 회사의 자유수임 권한을 보장해주고 이후 3년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 외 감사인 선임·교체 시 투명성 제고, 감사인의 권한강화와 그에 상으하는 책임 강화, 감사법인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외부감사인 스스로의 성찰과 비판도 동시에필요하다"면서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규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또 그는 "감사인 지정제도 방안의 경우 정부가 시장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소위 6+3 지정안의 경우에도 감사인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국제신뢰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론을 제시했다. 또 감사 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덧붙였다.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자유선임제도와 감독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현행 감사인 자유선임제도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는 자가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보수도 결정하는 이해상충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자유선임제도의 현 체제를 유지해 경쟁을 유도시키되 갑을관계 개선 및 감독기구의 감리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1분의 3씩 3년에 한번 지정받기 위해 6년 단위로 지정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공공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지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우용 상장협의회 전무는 분식회계 발생 법인과 임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근복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전제했다.
정 전무는 "지정제도 강화의 경우 우리 스스로 기업,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감사계약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고 우리 경제위상에도 맞지 않는 지나치게 과격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본질적인 대안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회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부 지정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검토 중에 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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