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시세조정' 혐의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일 시세 조종 혐의로 서울 여의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 펀드 담당 직원 A씨는 펀드를 운용하면서 몇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사 펀드매니저 성모(49)씨 등 2명은 작년 6∼9월 관리하던 코스피 5개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시세조정은 월말이나 결산기를 앞두고 관리 펀드 등의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보유 종목 종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윈도 드레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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