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얼마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김경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은성PSD 대표 이모(62)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4개월의 수사기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올해 5월 28일 은성PSD 정비직원 김모(19)씨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은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이번주 안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