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후배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역도선수 사재혁(31)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사재혁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올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후배 선수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이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박탈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 A씨가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재혁은 이 일로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아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