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0)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이씨 변호인은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유사수신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이 우려된다는 부분을 사전에 알려줬다"며 "조항에도 명시했기에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외주식에 투자해 거액을 벌었다는 것도 방송에 출연해 재력을 과시하다 보니 세간에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재력을 과시한 부분에 대해선) 이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씨와 동생 희문씨(28)를 구속기소했다. 친구 박모씨(28)와 김모씨(28) 등 7명도 재판에 넘겼다.

2차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