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무죄 선고를 받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당시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4일 재심 끝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들이 나타났지만, 검찰이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다 풀어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보통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만 이번에는 가짜 살인범을 만든 당시 경찰과 검사, 판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심 재판부와 경찰, 검찰은 판결 직후 조직 차원에서 '삼례 3인조'에게 사과 또는 위로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부산지검이 잡은 '부산 3인조'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풀어준 인물이다.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모(48)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이 자백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돼 '삼례 3인조'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삼례 3인조는 "경찰들이 발과 손, 경찰봉으로 때렸고 잠까지 안 재우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국선 변호인은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이었으며 '삼례 3인조'의 "억울하다"는 호소에 "자백하지 않으면 형만 높아진다"며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 등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7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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