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류스타 배용준(44)씨를 '돈에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식품업체 임원 등이 항소심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배씨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오랜 기간 의혹의 시선을 받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사는 2009년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고, 여러 건의 민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배씨는 이미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한 상태였다.

A사 임직원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A사 임직원은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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