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팔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며 대리점의 저가판매를 방해한 CJ제일제당이 거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에 판매 가격을 강요하고 지역별 영업구역을 제한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CJ제일제당은 2009년부터 6년 여간 온라인 대리점에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며 저가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를 쓰고서도 상품을 싸게 팔다가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불이익을 줬다. 식품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정한 뒤 해당 구역을 벗어나 상품을 납품한 대리점에도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저가 판매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 '정도영업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대리점에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CJ제일제당 측은 '정도영업'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식품 대리점으로 출고한 주요 제품에 비표를 붙여 관리했다. 비표를 근거로 출고 지역과 실제 유통지역이 다른 경우를 적발해 실제 유통지역 대리점으로 매출실적 강제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 제재를 가한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대리점의 '정도영업'을 감시·관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이 식품 대리점에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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