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노조 간부 출신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6일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직 직원인 A씨는 당시 민주노총 한국지엠 지부의 수석부지부장이었다.

앞서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B(59)씨와 전 노사협력팀 상무 C(57)씨가 직원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을 챙기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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