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지난밤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든 노숙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5일 오후 열린 서울 도심 촛불집회에서 행진하던 야당 의원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노숙인 이모(6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5일 오후 7시 5분경 종로구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던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정미, 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 앞을 막아서고 위협하다 정의당 당직자와 시민에 의해 제압당했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에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정의당 지도부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 몰랐다"며 "시위를 멈추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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