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이 검찰에서 약 15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1시30분께까지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캐물었다. 우 전 수석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다. 진 전 검사장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 역할을 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을, 이달 3일에는 그의 장모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차명보유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 전 수석 부인은 "가족회사 경영, 화성땅 차명보유, 넥슨과의 땅 거래 등 재산 관리 전반을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 재산과 가족 재산 관리에서 자신과 남편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한 진술로 풀이된다.

보직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우 전 수석 아들은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인 이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8일 검찰에 나와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의 태도를 취해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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