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앞으로 지분정보 파악이 어려운 역외펀드의 실제소유자 확인에 있어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애로를 겪었다.
실제소유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사항 중 하나다. 자금을 최종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특정금융보고법 5의2에 명시돼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회사 편의를 돕기 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한다.
실제소유자확인 단계를 보통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25% 이상 지분 소유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한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다출자자 △대표자 등 과반수 선임주주 △법인단체 사실상 지배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는 2단계에 돌입한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역외펀드 2단계까지 외국인이 계좌개설 때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고 투자자가 다수로 복잡한 펀드구조의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단계에서 역외펀드 대다수는 대표자가 법인(운용사)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을 특정하기 불가능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일례로 외국 자산운용사 A가 모집한 펀드B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A는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 파악도 어려운 펀드의 지분구조관련 정보를 제출해야만 했다. 미제출 땐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는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 확인만으로 실제소유자가 확인을 가능케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중이며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 세탁위험은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가 불가능하다"면서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자금세탁방지 정책관련 해외동향 공유와 더불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 내 영업 중인 외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됐다.
최근 뉴욕금융감독청(NYDFS)는 자금세탁방지 미이행으로 대만계 은행인 Mega Bank(1억8000만 달러)와 중국 농업은행(2억1500만 달러)에 대해 제제를 부과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때 해외지점 관련 제도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갈와할 예정이다.
특히 각 금융회사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금융회사 내부와 감독당국과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안내하는 동시에 FATF와 주요국 감독당국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업무 협의체 구성 등 금융회사 자체적 해외점포 관리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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