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9일 전국의 차량 밀집지역에서 일제히 영치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300여명과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영치에 나선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과 이른바 '대포차'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광주와 제주 등 7개 시도는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나 교차로 등지에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7298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343억원이며 체납차량은 259만7414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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