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규제 완화로 드론과 핀테크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 중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신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 보고서에서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인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DJI(다장촹신커지)는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빠르게 성장, 2015년 세계 최초로 드론산업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현재 세계 민간용 드론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오철 상명대 교수는 "DJI는 최초의 드론 제조사가 아니며 중국도 상업용 드론을 처음 개발한 나라가 아닌데도 이처럼 빠른 속도로 드론산업을 선점해가는 데에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드론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선(先)허용·후(後)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기술 수용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은 있지만, 융합산업 배양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금융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와 의료서비스 산업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올해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거래금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약 497조원이며 지난 5년간 모바일 지급결제액 연평균 증가율이 201.6%에 달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은행만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에 예외를 둬 비(非)금융사의 온라인 지급결제를 허용한 것이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의료 분야에서도 중국은 2009년부터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의자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입법예고 이후 폐기된 바 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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