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상 청와대 100m이내 집회시위 금지…노동당 "인증샷 찍으려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정문 바로 앞에서 11일 원외 좌파정당 노동당 간부 2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복궁 신무문은 청와대 정문에서 약 20m 떨어져 있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 100m 이내부터 집회·시위 금지구역이다.

노동당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은 이경자 당 부대표와 김진근 공보국장으로, 이씨는 '청와대는 신성구역? 박근혜 앞에서 퇴진을 외치다'라고 적힌 A3 용지를 들고, 이 모습을 김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려다가 체포당했다고 한다.

노동당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를 한 게 아니라 '인증샷'을 찍으려 했을 뿐인데, 종이를 채 펼치기도 전에 체포를 당해 당황스럽다"면서 "신무문 앞은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포토존"이라면서 "촬영 허용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을 뿐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경호 담당 경찰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연행했는데, 관련 법에 어긋나는 조처라고 판단해 변호사와 체포적부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A3 용지에 '대통령 퇴진'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적시된 만큼 관광지에서의 기념촬영 또는 인증샷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관련 정치적 주장이 담긴 종이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펼쳤으니 집회나 시위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은 이날 오전 경북궁 인근에서 청와대 앞 집회 금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다 경찰의 3차 해산 명령 끝에 자진 해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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