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당시 국토해양부 4급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철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알선수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재직 당시인 2011년 11월 15일 고철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고철업자로부터 다른 사람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10월과 2013년 3월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긍정적 답변을 받도록 힘써주겠다며 김해 신천 일반산단 사업 시행자로부터 총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따로 공무원 상대 로비 업무를 맡긴 민모(55)씨와 공모해 2012년 6월 신천 일반산단 승인 등을 받아주면 15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해당 사업 시행자와 체결한 혐의도 받았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무원 로비 명목 경비로 7차례에 걸쳐 현금 1900만원,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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